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2011-07-08     보령뉴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피서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추진기간은 7. 1 ~ 8. 31까지 62일간으로,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7. 1 ~ 7. 6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7. 7 ~ 8.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해․육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ㆍ출장소와 출동함정간에 유기적인 입체단속을 하며 시민단체 참관제와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최근 3년간 21건의 음주운항행위를 적발한 바 있는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음주 운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어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