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1급 화약창고’ 건립 허가 여부 주목

천재지변 사고 시 엄청난 재앙예고, 업주의 이기적인 판매상술에 시민불안가중

2010-12-01     보령뉴스

   보령시 동대동 10-10번지의 부지에 B업체의 대표 A씨가 대규모 ‘1급폭약 화약창고저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을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폭약창고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씨(보령시 명천동 거주)는 “허가 신청 시설에 따르면 화약 10,000kg, 뇌관 5,000kg 등의 저장 시설로서 앞으로 폭약창고 관리부실 및 폭약의 이동시 사고 등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현 익산역) 열차 폭발사고 시 사망 59명, 부상 1,340명, 반경1,000m 내의 건물 9,500여 채 파손을 분명히 되새겨 보아야하며, 올 해 발생한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TNT 250kg의 어뢰 공격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대표 H씨(보령시 명천동 거주)는 “화약 10,000kg이면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폭약창고를 건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타 시군의 화약 판매업자와 화약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이는 지역민을 무시한 업주의 이기적인 판매상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천주공 3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약창고저장시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대동. 명천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보령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며 허가신청이 철회 될 때 까지 계속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며 허가 신청이 계속 진행 될 시에는 단체 행동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은 보령시에서, 폭약 판매 허가는 지방 경찰청장의 권한으로서 서류를 접수 한 보령경찰서의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을 취합하고 있으며 그 의견을 첨부하여 허가 관청인 지방청에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보령시에서는 현재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어 두 관청의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