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1급 화약창고’ 건립 허가 여부 주목
천재지변 사고 시 엄청난 재앙예고, 업주의 이기적인 판매상술에 시민불안가중
2010-12-01 보령뉴스
보령시 동대동 10-10번지의 부지에 B업체의 대표 A씨가 대규모 ‘1급폭약 화약창고저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을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대표 H씨(보령시 명천동 거주)는 “화약 10,000kg이면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폭약창고를 건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타 시군의 화약 판매업자와 화약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이는 지역민을 무시한 업주의 이기적인 판매상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은 보령시에서, 폭약 판매 허가는 지방 경찰청장의 권한으로서 서류를 접수 한 보령경찰서의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을 취합하고 있으며 그 의견을 첨부하여 허가 관청인 지방청에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보령시에서는 현재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어 두 관청의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