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신속한 현장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대국민 동참 당부

2018-12-26     방덕규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에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정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준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만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많은 보령시민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