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수행사인・공사 관계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2018-10-23 이상원 기자
보령시는 23일 오전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공무수행사인, 이통장,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및 인・허가 민원관계자, 보조금 지원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수행사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선의의 피해 및 위법 사례를 예방하고,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청렴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으로부터‘우리 손으로 청렴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수산물 10만 원 등 선물의 상한액 변경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10만원⇒5만원) 및 화환 가액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지난 1월부터 적용된 개정사항 안내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및 청렴 방향성 제시,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김동일 시장은 “중국의‘맹자’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킨다는 말을 남기며, 이미 2천 300년 전에 청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며, “지난 1월 일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법원 판례 등을 두루 살펴보며, 우리 사회 곳곳의 개선된 청렴 문화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해 시민의 공감대와 실천의지 확산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