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7월1일부터 본격적 단속
2011-04-28 보령뉴스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명피해 및 응급환자발생시 구급차량 현장도착이 지연 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적발시에는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경고 후, 계속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관할 시청에 부과의뢰 할 예정이다.
김근제 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되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